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금융자산실명 전환함에 따른 발생이자소득의 추가원천징수소득세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5
법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중인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명전환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하는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중인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명전환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하는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의 재무제표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대표자명의로 개설된 예금을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함에 있어 추가로 원천징수납부하는 세액(비실명세율 적용 소득세 추징분)을 법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