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중인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명전환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하는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중인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명전환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하는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의 재무제표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대표자명의로 개설된 예금을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함에 있어 추가로 원천징수납부하는 세액(비실명세율 적용 소득세 추징분)을 법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