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출자자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출자자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동상적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지연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매출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규정의 「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출자자(지분율 12%)가 총 발행주식의 35%를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가 해당되는 지 여부
○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다른 매출처보다 상당기간 지연되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