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자소득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소비자 보호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이자소득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법인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