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 후 1년 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시 손익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6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한 토지의 일부를 잔여토지의 가치가 증가되는 개발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자산의 가액을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 재평가의 효력이 존속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의2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의 특례】 ○ 기본통칙 3-11...18 【재평가액 등을 지연결정한 경우의 효력】 ○ 기본통칙 3-12...18 【양도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