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한 토지의 일부를 잔여토지의 가치가 증가되는 개발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자산의 가액을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 재평가의 효력이 존속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의2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의 특례】
○ 기본통칙 3-11...18 【재평가액 등을 지연결정한 경우의 효력】
○ 기본통칙 3-12...18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