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31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리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같은법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당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종업원에게 내부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지출한 경비중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 아니면 합리적인 내부규정에 의하여 계산되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61, 2000.1.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같은법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영수증 1매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