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보상금을 수령하고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중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 동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 동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