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 안의 중소기업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8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 하여야만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 하여야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같은법 같은조에서 규정하는 『이전일』이라 함은 수도권 안의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수도권내에 본사, 공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아래와 같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아 래 구공장 양도일 : 1993. 11. 01. 신공장완공일(사업개시일) : 1994. 09. 30. 본사이전 완료일 : 1995. 07. 01. * 수도권내의 본점 및 공장은 1년이상 조업함. [질의내용] 1. 상기와같이 공장과 본사의 이전일자가 상이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세액감면 가능여부. 2. 같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이전일』은 신공장 완공일(사업개시일) 과 본 사 이전 완료일중 어느것을 말함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