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구성원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해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므로 주택분양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구성원별로 다르게 기업회계기준상의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이 각자의 소유토지를 개별공시지가액으로 평가하여 손익분배비율을 결정하고 이를 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인 구성원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해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므로 주택분양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구성원별로 다르게 기업회계기준상의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2. 질의2,3의 경우 출자계약 체결이후에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특정구성원의 토지가 주택신축에 실제 투입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배비율에 따라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있는 영리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개인이 소유토지를 출사하여 주택건설신축판매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혼익분배비율을 정한 조합약정서를 근거로 관할세무서에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위 공동사업 시행을 영리법인의 공장이전 관계로 1차ㆍ2차로 구분하고자 함.
[질의내용]
1. 아파트 신축판매업의 손익귀속시기에 있어 공사진행기준과 공사완성기준에 의하되,
- 영리법인은 진행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완성기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여부.
2. 영리법인은 1차사업에 토지제공이 없는데도 분양수입 금액중 지분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사업부지의 일부(특정인의 토지)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학교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수용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되는바 이를 공동사업의 구입으로 하여 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특정인의 수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