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형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소모품비로 경리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3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세 등 전액이 면제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1986.12.31 이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자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1986.12.26, 법률 제3856호]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감법 제58조의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의 개정와 그에 따른 부칙을 적용에 있어 1986.04월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세 등 전액이 면제되는 [법률 제3865, 1996.12.26]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세등 면제】 ○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