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또는 사망 등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1)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퇴적,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조감법 제13조의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3. 질의3)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 정한 가액 이하로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한 때는 조감법 제13조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또는 사망 등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조감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감법 제13조의 2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금액
3)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 정한 가액 이하로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에 조감법 제13조의 2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13조의2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