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부대비용(휴대폰 신모델가격할인)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3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휴대폰 판촉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환보상 판매장려금과 할부판매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회신]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새로운 모델의 휴대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신모델 판매시 구모델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모델의 판매가격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거나 일정기간을 무이자 할부판매기간으로 정하여 할부판매를 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를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거래처가 이에 따라 할인판매 또는 무이자 할부판매를 함으로써 입은 손실중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그 해당 거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총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금품의 가액이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레 1〉 교환보상판매장려금 o 휴대폰은 기술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른 제품으로서 그 Life cycle이 상당히 짧은 특성이 있어, 구모델 보유자 들의 신모델 교체수요를 충족시켜야 전체 시장규모가 증대하므로 - 신모델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하고 모든 구모델 소지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조건으로 교환보상판매를 실시하기로 하고 - 총판의 소비자들로부터 구모델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모델 판매시 일정금액을 깍아주는 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구모델 반납 조건으로 특정 구모델에 대하여 1개당 100~126천원의 교환보상판매장려금을 집계한 후 익월에 총판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 * 총판은 동금액을 잡수입으로 계상 〈사례 2〉 할부판매장려금 o 휴대폰을 판매하는 총판 및 대리점이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 전체적인 휴대폰 판매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 신용카드 할부구매를 원하는 모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무이자 할부판매기간을 정하여 휴대폰을 할부판매하고 - 총판이 제시하는 할부판매 영수증에 따라 할부기간이 1년이상인 것과 1년미만인 것으로 구분하여 할부판매 휴대폰 1대당 일정금액을 매달 집계하여 익월에 총판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 * 총판은 동금액을 잡수입으로 계상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