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거래량 등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 그 거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판매한 휴대폰의 최종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수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의 실질내용이 최종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청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법인이 대납한 것인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총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금품의 가액이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례 1> 판매장려금
○ 당해법인의 총판에 대한 휴대폰 매출수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당월분 판매장려금을 집계한 후, 익월에 총판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
* 총판은 동금액을 잡수입으로 계상
(예) ㆍ판매단가 390천원의 모델 판매시 1개당 60천원 지급
ㆍ판매단가 925천원의 모델 20개 이상 주문시 1개당 100천원 지급
<사례 2> 개통판매장려금
○ 총판에 판매한 휴대폰은 언제든지 이를 판매한 법인에 반품이 가능하여 최종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하여 이동통신회사에 등록을 마침으로써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총판이 일정기간동안 구매한 휴대폰으로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이동통신회사에 등록을 완료한 휴대폰 수량에 대하여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 등록된 휴대폰의 모델별로 20~80천원씩을 개통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당월분 판매장려금을 집계한 후, 익월에 총판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
* 총판은 동금액을 잡수입으로 계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350, 1996.12.3
【질 의】
현 황
1) 본인은 백화점 등의 유통회사에 상품을 납품하고 있음.
2) 상기 업체들과 거래를 개시 전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수금시 매출액의 일정액을 상기업체에 지불(외상매출금과 상계)하고, 그 계정처리를 판매장려금으로 계상하였음
질 의
이 경우 유사접대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사가 계정처리한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