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주체가 수익사업인지 고유사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9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손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상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고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관련단체에 기부금을 실제 지급하였을 경우 공통비용의 안분계산 기준인 개별비용의 귀속을 구분하기 위한 기부금의 회계주체가 수익사업인지 고유사업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사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고유사업부분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않고 회계처리하고 결산서상에만 구분하여 수익 사업의 회계처리로 신고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시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000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000 (특별손실) (부채) - 기부금 지급 시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000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 000 (부채 상계) (특별이익) 기부금 000 / 현금 000 (사업비용) (단체에 지급) (갑설) - 수익사업이나 고유사업 어느 쪽의 개별비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고유사업의 개별비용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