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목 자체기술개발비란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란의 전담부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서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과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목 자체기술개발비란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별표4의 1.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란의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에 구정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서 기술개발촉집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이며,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독립된 건물 이어야 합니다.
2. 질의 3)의 경우 위 별표의 비용에는 전담부서의 건물 취득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전담부서 설치이후에 지출한 비용만 해당되는 것이며,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과제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별표3의 비용에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때는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조감법상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전담부서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의 전담부서가 동일한지 여부
2) 조감법상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범위
3)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건물취득금액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 되는지여부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전에 지출한 비용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 되는지 여부 및 미사용분 일시 익금산입시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3의1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4의1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등】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전담부서의 신고사항등】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