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사용인이 법인에게서 일정범위내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신축할 때 새 주택신축 착공일 부터 동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함
전 문
[회신]
무주택 사용인이 법인으로 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신축에 착공한 날부터 동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1987.12월에 대지 33.4평 건평 17평인 국민주택을 구입하고 은행에서 무주택 직원에게 제공되는 우대금리 대출 1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후 약5년간 거주하다 붕괴 위험이 있어 신축을 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하던중 다행스럽게 아는분의 소개로 좋은 조건으로 신축을하게 되어 전세보증금으로 건축비에 충당하였습니다.
현재 주택구조 및 면적은 벽돌조 평슬래브 단독주택으로 1층 59㎡, 2층 59㎡, 지층 59㎡로 5가구가 살고 있는 서민주택입니다.
5년이상 거주하고 있고 신축자금도 아닌 주택취득시에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로 대출 만기일 까지는 종전 대출이율로 이자를 내는것의 타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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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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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