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3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업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정율법을 적용하고 있는 임대용 건물의 주차장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1995.01.01 이후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갑설) - 기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기존 건축물의 미상각잔액에 합산하여 종전에 적용하던 정율법을 계속 적용함 (을설) - 1995.01.01 이후에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신규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정액법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