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지난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
전 문
[회신]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동 상가에 대한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그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한다.
| [ 질 의 ] |
|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상가 건물을 1997년도에 분양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이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1998년도에 분양자의 계약해제통보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2000년도에 이를 반영하고자 할 때 어느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