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도시 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그 이후 구 공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993.09.16 접수된 귀질의는 귀하께서 1993.07.19 당청에 질의한 내용과 같은사안이므로 기회신문[법인46012-2226(1993.07.27)] 사본을 보내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26, 1993.07.27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그 이후 구공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985년 ○○시에서 사업개시 (대도시 지역)
- 1988년 공장신축, 중소기업(제조업) 영위
- 1990년 ○○공단 공장용지 분양
- 1991.09월 신공장 입주(○○공단)
- 1993.07월 구공장 양도
| 신공장입주 | | | 임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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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1991.09 | 1992.03 | | 1993.07 | 1993.09 |
| | | | | 2년 | | | | |
[질의]
위의 경우 구공장을 양도할 때 조감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