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3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5. 12. 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본 질의와 같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종전 조감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서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 신공장 이전후 구공장을 임대하다가 2년이내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기간중 구 공장은 임차인의 용도에 따라 주로 공장용으로 이용되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감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조감법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