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5. 12. 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본 질의와 같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종전 조감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서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 신공장 이전후 구공장을 임대하다가 2년이내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기간중 구 공장은 임차인의 용도에 따라 주로 공장용으로 이용되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감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조감법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