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갹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의 손금인정여부 및 사용인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