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경정청구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3
중복공제가 불가능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과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모두 적용 받은 경우 조세감면의 배제는 납세자의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중복공제가 불가능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과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모두 적용 받은 경우 조세감면의 배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임. 다 음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경우는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당초 신고시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는 것이나 나.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배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5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업무 착오로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조감법 제16조의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모두 감면받은 경우 경정결정 또는 수정신고시 어느 조항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16조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감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조감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세액공제순위와 공제세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