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엘리베이팅 트레일러와 파렛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8
엘리베이팅 트레일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4. 차량과 운반구 (2)특수자동차중 기타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하고, 파렛트는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6. 기구 및 비품 (11)전개 이외의 것중 기타 주로 금속재인 것의 내용년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엘리베이팅 트레일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4. 차량과 운반구 (2)특수자동차 중 기타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하고, 파렛트는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6. 기구 및 비품 (11)전개 이외의 것 중 기타 주로 금속재인 것의 내용년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창고와 제품부두 간에 제품(열연Coil)운송용으로 쓰이고 있는 E/T(Elevating Trailer)와 Pallet의 내용년수 여부 (갑설) - E/T와 Pallet이 결합하여 제품운반하므로 Pallet를 차체의 일부로 E/T와 동일한 내용년수 적용(5년) 여부 (을설) - E/T와 Pallet가 분리가능하고, Pallet 단독으로 추가제작 가능하므로 ‘기구’로 보아 내용년수를 적용(10년)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