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게 기계설비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10.28
요 지
법인이 자산을 출자자 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산을 출자자 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장부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 있는 자회사에게 기계설비를 장부상 잔존가액으로 매각할 경우의 문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