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의 부동산임대 지점 개설 가능여부와 국내법인의 주식 양수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8
외국인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2.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30여년 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사업이 번창하여 성공하였지만 고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대구시 ○○구 ○○동 ○○번지”에 5층 건물을 지어 1층에는 식당을 경영하고 2-4층은 임대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인으로 인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6촌 동생, 조카 등 모든 친척들이 식당을 운영하여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2~4층은 임대하여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기도 ○○시 ○○동 ○○번지에 대지가 250평 있습니다. ○ 이 땅은 10여년전에 구입해 놓은 땅인데 작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3억원 가량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7층건물(1층은 식당, 7층은 기숙사겸 사택, 나머지는 임대)을 신축하여 친척 형제들이 관리하고 더불어 살아갈까 하는데 지금 “대구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주)○○물산의 지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사항] 1. 재일교포 부동산임대 지점 개설 관계 2. 자금출처 (자금은 일본에서 갖고 옵니다, 세관통관시확인받은 영수증-자금출처확인용으로 인정받는지 여부) 3. 대구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물산(주)을 본점으로 하고 지점개설 관계 4. 이○○ 저의 아들 장남 일본인으로 귀화함. 외국인(아들)도 한국주식(부동산임대)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 (아들이 한국에 투자해야 자주 고향을 찾을 것 같아 투자에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7조 【외국인투자】 ○ 외자도입법 제7조의2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 ○ 외자도입법 제7조의3 【외국인투자의 인가절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