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2.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30여년 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사업이 번창하여 성공하였지만 고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대구시 ○○구 ○○동 ○○번지”에 5층 건물을 지어 1층에는 식당을 경영하고 2-4층은 임대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인으로 인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6촌 동생, 조카 등 모든 친척들이 식당을 운영하여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2~4층은 임대하여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기도 ○○시 ○○동 ○○번지에 대지가 250평 있습니다.
○ 이 땅은 10여년전에 구입해 놓은 땅인데 작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3억원 가량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7층건물(1층은 식당, 7층은 기숙사겸 사택, 나머지는 임대)을 신축하여 친척 형제들이 관리하고 더불어 살아갈까 하는데 지금 “대구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주)○○물산의 지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사항]
1. 재일교포 부동산임대 지점 개설 관계
2. 자금출처 (자금은 일본에서 갖고 옵니다, 세관통관시확인받은 영수증-자금출처확인용으로 인정받는지 여부)
3. 대구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물산(주)을 본점으로 하고 지점개설 관계
4. 이○○ 저의 아들 장남 일본인으로 귀화함. 외국인(아들)도 한국주식(부동산임대)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 (아들이 한국에 투자해야 자주 고향을 찾을 것 같아 투자에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7조 【외국인투자】
○ 외자도입법 제7조의2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
○ 외자도입법 제7조의3 【외국인투자의 인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