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이전촉진권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10.26
요 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인 ○○시에서 창업을 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이전촉진권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인 ○○시에서 창업을 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이전촉진권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 이전촉진권역인 ○○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이 전술한 이전촉진권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전촉진권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법 같은조 같은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