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사용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인가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 규정한 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 1995년 06월 아파트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996년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미분양이 속출하여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1997년 다시 설계를 변경하여 자금이 적게 들고 주택기금대출이 용이한 평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자금부담 및 분양 전망이 없어 당초사업목적을 변경하여 주택지조성사업용지로 허가를 받아 분양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