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학교법인이 부동산양도대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시 특별부가세 감면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8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법인이 해산결의에 의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때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게 됩니다. 또한 해산등기일 및 잔여재산확정일까지를 각각의 의제사업연도로 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이후 청산절차 진행중에 발생하는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제반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사업자등록 번호는 어떤 번호로 하여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질의 2)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의 제출이 없으면 무신고로 보는지요? 참고로 상법상 사업연도와 법인세법상의 의제사업연도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세법상 의제사업연도 결산에 대한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중소기업이 각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결손금소급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바, 청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도 법인세환급이 가능한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