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정부가 대신부담한 세액에 대한 처리 방법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2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투자를 한 경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구성된 Fund에 대한 투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한 투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구성된 Fund에 대한 투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한 투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구성된 Fund에 투자를 할 경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제1항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