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비매품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4
장기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규정상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함. 또한 주택임대기간 계산 및 그 기산일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다가구주택이 포함 되는지 (“호”의 계산) 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판정방법 다. 주택임대기간 기산일 및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2조 【주택임대기간계산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