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의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내용연수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의한다.
| [ 질 의 ] |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업종에 사용되는 건설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연수범위(3~5년)중 3년을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따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왔으나, 1996년도 중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타워 크레인)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와 달리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그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신규취득자산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