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 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재무부 재산46073-269, 1993.07.15 참조) 붙임 : ※ 재재산46073-269, 1993.07.15 1. 질의내용 요약 ○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분명)를 1991년도에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가액 적용방법 여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7조에 의거 계산함 을설) 환산규정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