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재무부 재산46073-269, 1993.07.15 참조)
붙임 :
※ 재재산46073-269, 1993.07.15
1. 질의내용 요약
○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분명)를 1991년도에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가액 적용방법 여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7조에 의거 계산함
을설) 환산규정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