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12.31이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1988.12.31이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1990.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01.01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1.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 여부.
(아 래)
ㆍ고정자산 매각금액 : 1996.12.24 500,000,000원(잔금수령일)
ㆍ한국감정원 감정일 및 가액 : 1996.09.20 450,000,000원(소급감정일자:1989.01.01기준)
ㆍ장부상 취득가액:1986.10.05 100,000,000원
2. 위 질의1에서 1990.03.16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여부.
[질의 나]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1986.09.05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1986.09.05 취득한 자산을 1996.10.01 양도하면서 1996.09.28 소급감정한 바 (기준일 1989.01.01) 동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여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제1항 제1호 상속개시일 전후 0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장부상 가액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수정기표하지 않고 당해 고정자산 처분년도에 과세소득 계산시 감정평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조정 가능한지 여부.
- 1990.08.16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계산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20호) 제3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세에 관한 적용례】
○
법인세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4호) 제7조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