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이며, (재무부 재산46073-269, 1993.07.15 참조)
2. 동 부칙의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46073-269, 1993.07.15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72. 10 취득한 부동산을 (실거래가액이 확인되게) 1990.01 양도
○ 1990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1972년 취득가액으로 특별부가세를 계산하여 (잘못) 신고하였음.
[질의]
1. 위 사례와 관련하여 1977.01.01 현재의 평가액이 없으므로 당시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령 제124조의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의 취득가액 계산 여부
2. 1976.12.31 이전 취득토지의 경우 법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1988.12.31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1977.01.01 현재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경우 소법령 제115조 제3항에 의거 계산한 기준시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
법인세법 제59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