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입한 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원용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입한 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원용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원용 아파트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보유후 회사종업원 또는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