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중 사업계획변경등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변경허가일 이후에는 변경허가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중 사업계획변경등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변경허가일 이후에는 변경허가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10 일반건축물(판매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1994년 12월 착공하여 공사진행도중 사업계획변경으로 1996년 10월중 설계변경(건축면적의 변경)을 신청하려고 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2호
에서 규정된 기준면적의 계산 여부.
○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개정규정(1995.03.30)의 적용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0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1995.03.30 총리령 제492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