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이 기술개발 및 혁신의 소요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하는 경우 당해 수입금액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으로서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을 말함
전 문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의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으로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보험업(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드회사)의 수입금액중 조감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수입금액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