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동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전)및 대통령령 14468호(1994.12.31개정분) 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동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전)및 대통령령 14468호(1994.12.31개정분) 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을 자산재평가 하였을 경우 잔존가액 계산 방법 여부.
1) 개정전 법인세법에 따라 자산재평가후 잔존가액을 10/100 남겨두고 감각상가한다.
2) 1994.12.31 개정된 세법에 따라 잔존가액을 “0”으로 하여 감가상각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잔존가액】
○ 부칙(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제4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 부칙(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제8조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