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4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인 ○○금고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천징수대상 국ㆍ공채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사업년도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0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