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인 ○○금고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천징수대상 국ㆍ공채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사업년도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0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