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고시한 기업은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사유만으로 중소기업의 유예를 적용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규정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조감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사유만으로 조감법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통상산업부장관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고시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