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는 정상 과세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30%부터 75%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공공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는 정상 과세하는 것이나, 그 특별부가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30%부터 75%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다 음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정부당국에서 농축산물도매시장으로 수용계획중에 있는바 토지등 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