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처리 후 일부 회수하고 나머지는 약정에 따라 포기시 당해 채권 등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2
공공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는 정상 과세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30%부터 75%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공공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는 정상 과세하는 것이나, 그 특별부가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30%부터 75%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다 음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정부당국에서 농축산물도매시장으로 수용계획중에 있는바 토지등 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