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품수출시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량, 금액의 일정율로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 수출시 사전약정에 의거 국외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 수출대전의 입금은 상대국의 외환규제로 95~96년에 입금예금이며 중개수수료는 입금 후 지급.
○ 중개수수료의 손익귀속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