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초과 부분)은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임의적립금에 해당되고, 법정관리대상으로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공제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한 경우 그 적립금중 초과적립금은 임의적립금에 해당되는 것임. 따라서 임의적립금에 해당하는 적립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고
2. 잉여금처분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나 법정관리대상으로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법인은 1989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나 5,3504원을 과다적립하여 결정결정을 받음.
○ 1993년 결산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와 기업합리화 적립금명세서”에서 5,3504원을 차감 표시함.
○ 당 법인은 법정관리 진행중에 있는 회사로서 주주총회사 결의되지 않고 있음.
[질의]
1. 과다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부상 어떻게 반영시켜야 하는지 여부
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에 있어 제한규정 여부
3. 잉여금처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나 당사는 법정관리 진행중에 있어 주주총회가 결의되지 않고 있는바, 잉여금처분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2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8...9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설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