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 양도 시 기부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동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자상저가양도에 따른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법인이 아래와 같이 공장용지를 처분하고 인근 공업단지로 이전하였음 양도내역 [질의] 상기의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되어 비지정기부금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91.01.0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1,228백만)에 비하여 저가(823백만)로 양도하였으므로(시가의 67%)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함. <을설> ○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887백만)의 93%로 양도(823백만)하였으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