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 내용 중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정부의 경정결정이 있어 정부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신고를 했으나 정부의 경정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그 후 신고내용을 수정신고,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안함
전 문
[회신]
1.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 내용 중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정부의 경정결정이 있어 그 후 사업연도부터는 정부의 결정내용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동 정부의 경정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그 후 사업연도의 신고내용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1.01.01 법인전환
○ 1990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용역의 제공완료일로 하여 경정 (당초신고 : 용역대금의 입금일을 수입금액 귀속시기)
○ 조세불복절차 진행중에 1991년 및 1992년 귀속분을 과세관청의 처분에 따라 용역대금의 입금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 1992.12월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용역대금의 입금일로 한다는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따라 1990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 신고내용대로 재경정
○ 위 심판결정에 따라 1991년 및 1992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1993.07월 수정신고 한 결과 1991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감소하고 1992년 귀속분은 증가함
○ 위와 같이 199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증가한데 대하여
[질의]
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해당 여부
2.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일반 또는 중과소)의 해당여부
3. 기타 가산세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3...41 【과소신고가산세의 배제】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