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당한 사유없이 면제한 위약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4
계약 해약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에는 동 위약금상당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회신] 공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예정업체가 공장용지분양계약의 중도해지시 총분양가액의 10%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조성사업 완료 후의 해약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에는 동 위약금상당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 [ 질 의 ] | | 당 공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로부터 지구지정을받은 공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이자 ○○주물지방공업단지를관리하는 주체로 승인받은 관리공단임 1. 공업단지 조성과 분양과정 (1) 기존 대부분의 공업단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분양하여 왔으나 당 공단의 경우는 입주기업을 조합원으로 하여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특정 재원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단지에입주할 업체를 선정하고 단지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매입과토목공사비 등을 선정된 입주업체들로부터 조달받기로 하고예정가격(평당 50만원)으로 사전 분양하고 조성공사에착공하였으며, 단지 조성공사 완료인가(준공인가)를 받음 (2) 당 공단은 공단조성토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을중도해약할 경우에는 총 분양예정가액의 10%를 위약금으로받기로 약정한 바 있고 그동안 일부 반발이 있기는 하였지만계약서의 내용대로 위약금을 징수하여 왔음 2. 공단이사회의 위약금 불징수(면제) 결의의 배경과 내용 (1) 배 경 경기침체와 토지매입의 지체에 따른 공업단지 조성의 지연으로입주기업에 그동안 많은 경제적 불편을 주어왔고, 공업단지에대한 토목공사가 준공된 시점에서 입주기업의 자급사정 악화로인하여 그동안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해 오는데 따른 금융비용등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입주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원계약자에게 다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위약금 규정의취지에 반한다는 것임. 다시 말하면, 위약금이란 계약의 성실한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위반자에게 일정한 과태금을 부과하는것인 바, 공단조성부지 분양계약의 경우 이미 공단부지조성공사가 완료(준공)되었으므로 즉 계약을 통해 성취하고자하는 바가 달성되었으므로 준공일 이후의 입주포기는 계약서상에명기된 위약금 부과 사유인 "중도해약"으로 볼 수 없다는 일부의주장이 있었음 (이 유) 전 항의 주장에 대해 이사회를 소집하여 논의한 바, 전항의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공업단지에 대한토목공사가 준공인가된 시점 이후에 접수된 입주포기의 경우에는위약금을 징수하지 않고 이미 불입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반환하기 | | [ 질 의 ] | | 로 결정한 바 있음.(물론 그 이면에는 조성공사가완료되었으므로 재분양시 종전의 분양가보다 인상된 금액으로분양할 수 있음도 감안된 것임) 3. 질의 요지 분양계약서상에 중도해약시 받기로 한 위약금을 잔금청산은 완료되지 않았으나(개발부담금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공업단지조성이 완료된 이후의 입주포기시에도 중도해약으로보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약금을 정당한 사유없이면제한 경우"로 보아 원계약자에 대한 접대비나 기부금으로보아야 하는지.(공단의 이사회가 공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일 이후의입주포기의 경우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므로 현실적인위약금 수입은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