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복권 발행 사업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동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제5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기술개발복권 발행 사업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동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가 기업의 기술개발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정ㆍ공포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법률제4491호, 1991.12.31)에 의해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기술복권의 발행ㆍ판매 및 복권자금조성액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기까지의 일련의 거래에 따른 수익ㆍ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 상품 위수탁 판매의 수탁자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한다.
(을설)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에 귀속되어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제5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