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단체퇴직보험료는 불입한 연도에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는 불입한 연도에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년도에 손금인정 한도를 초과불입하여 비용처리 못한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하여 당해연도 기설정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인정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한 후 잔액에서 기 초과불입한 단체퇴직보험료 범위내에서 손금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 보험료의 회계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접대비 지출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