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미수금을 위해 공사시행자와의 공동 보존등기 후 매립부지 매각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4
공동으로 면허를 받아 매립을 준공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공유수면매립지가 사실상 타인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공사비용의 부담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과 공동으로 면허를 받아 매립을 준공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공유수면매립지가 사실상 타인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공사비용의 부담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는 재정경제원의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참여한 법인이 공사시행자로부터 공사미수금을 받기 위해 매립부지 준공과 동시에 담보권설정이 아닌 공사시행자와의 공동 보존등기(대물변제조)한 후 일반인에게 매립부지를 매각할 경우 세법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실명법 제3조 【】 ○ 부동산실명법 제4조 【】 ○ 부동산실명법 제5조 【】 ○ 부동산실명법 제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