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01.01이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다른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3.12.31현재와 재평가일(1996.01.01)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의 주업종, 재개발완료후 신축건물의 매매목적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1983.12.31이전에 취득한 법인의 사업용토지가 1983.12.31 현재 또는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된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1983.12.29,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바, 1984.01.01이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다른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3.12.31현재와 재평가일(1996.01.01)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8.01.26 취득한 토지를 1995년 01월까지 임대에 사용하였음.
- 동 토지는 1984.10.10
도시재개발법
제 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 1995년 12월 중순 착공하고 현재 10% 공정상태임.
○ 위 토지를 1996.01.01 자로 자산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본통칙 5-2...40 제5항제3호의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받은 토지(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