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은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0
의료용구 및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공장신축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 (기준 면적 초과)를 취득하여 건물은 보수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영여건변화로 공장신축을 못하고 있는 경우 종전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 판정함
[회신]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의 건축물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새로운 건축물은 경영여건의 변화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호 제3항 제1호 및 부칙 제4조 제1항(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개정)에 의거 1990.04.04 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것은 1990.04.04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당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용구 및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공장신축용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 (기준면적초과)를 취득하여 건물은 보수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영여건변화로 공장신축을 못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기준면적으로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여부 갑설 : 취득일로 부터 2년 을설 : 취득시부터 <사례> 토지ㆍ건물취득 : 1989.01.24 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비업무용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호 제3항 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